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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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서면소득-3208,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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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o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이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관련사례】
○ 서면1팀-1565, 2007. 11. 1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13, 2006.06.01.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수원지법 2013구합14123, 2014.10.02.>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 <조심 2011중193, 2011. 06. 17.>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밟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소각 내지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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