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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6년 법인 분할 적격 주의사항은?

by 삼일아이닷컴 2026. 5. 14.

Q. 2026년 법인 분할 적격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가: 어머니 , 나: 자녀1, 다: 자녀2

A회사 주주명부: 가, 나,다

회사: 본점 임대 대표-어머니 직원 자녀장남 청소부 2명, 지점 수영장 직원 지녀막내

25년말 자산장부가액,매출액현황: 본점 자산건물등 20억 매출액 6억, 지점 : 자산건물등 30억 매출액 4억

주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82조 2 2항 적격주의: 1,주업 임대-신설벚인 적격안됨

2. 분할신설법인 자산(수영장 종목만) 80% 이상 독립

문의

1.인적분할 A"(임대업)와B회사 (수영장만 신설법인) 적격 맞나요? 즉 임대의 주업 직전이냐 현재 분할등기일 자산 법인 총자산 장부가액으로 주업인지 판다 적격인지

2. 신설법인 수영장 자산판단 수영장건물20억과 차량 비품 예금 10억 이면 적격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A. 2026년 법인 분할 적격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관청은 적격분할 요건 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판단과 관련해서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니(서면-2019-법인-1735, 2020.10.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35, 2020.10.26

[제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이 80% 이상인 사업부문은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데, 건물 20억과 예금 10억은 동 요건 자체는 충족(즉 80% 미만으로 분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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