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관련 궁금한 질문과 답변

by 삼일아이닷컴 2020. 6. 30.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번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답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되었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추가

- (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공공기금이 100% 출자한 법인 포함)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 (추가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상증령 제34조의3⑫)

* 단, 지배주주 등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직접 주식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등은 서로 간 직ㆍ간접적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변경

- ’19.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16년 증여 10%→’17년 증여 7%→’18년 증여 5%→’19년 이후 증여 3%)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45의3④, 상증령 §34의3⑧)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 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

① 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⑦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지?

•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361, 2012.10.5.)

⑧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20년 신고분)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50ㆍ20%*)] × [주식보유비율 - 0%(10ㆍ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50%, 중견기업인 경우 20% 적용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 중견기업인 경우 5% 적용

<사례>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1억원×(70%-5%)×(20%-0%) = 13백만원

 

2. 일감떼어주기 관련 문답

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9년12월 말 법인의 경우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30.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신고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 아래 산식에 따라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신고시 증여세액(⑤에 따른 증여세액)과 정산시 증여세액(④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정산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⑧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18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컨텐츠

[이슈체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세무조사와 불복]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 떼어주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번 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