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개정안 관련 동반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연장ㆍ재설계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① (연장ㆍ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농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고려하여 농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② (연장)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일괄 연장 : 56억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현행 감면을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건
③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일괄 연장 : 약 1.4조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
* 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④ (연장)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 500억원
- 산지유통 등 농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⑤ (연장ㆍ재설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67억원
-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하여 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도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및 친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①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20억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②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실험ㆍ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 명확화(2%)로 연구ㆍ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ㆍ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ㆍ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용 차량 등
③ (신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 26억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ㆍ재산세(50%) 감면 신설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과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등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①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관련 감면 연장 : 9억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등을 위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연장
②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341억원
- 노인복지 인력ㆍ시설 등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③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 58억원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체납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화생활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요청과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지방세입 기반을 마련한다.
① 호화생활 상습ㆍ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요청 근거 마련 ※ 국세 일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 (절차)〔지자체 장〕지방세심의회 의결 →〔검사〕감치 청구 →〔법원〕최종감치여부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신청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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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명단공개 기준, 국세 2억원 이상)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
(광역 간 합산 시) 광역 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국세 일치
-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ㆍ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 §11①)
○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종중에 체납발생 시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근거 신설
※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이더라도, 종중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인 종중에게 납세의무 부여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국세 일치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 발생
③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를 새로운 세율 체계 하에서 판매할 경우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
※ 감사원은 ‘15.1.1. 담뱃세 인상에 따른 제조사의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후 “담뱃세율 인상 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 지적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며, 고급이륜차의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불합리 해소(대법원 판례에 부합)
<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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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 마련 ▶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 예정(8월 중순) |
②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현행) 고가ㆍ고성능 이륜 승용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 유지로 과세 불형평** 발생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예시 : 할리데이비슨 1,923시시(7,200만원), 대림 247시시(499만원) 동일 세율(1.8만원) 적용
⇒ (개정)「자동차관리법」차종 분류에 따라 세율구간을 신설하되, 승용차 대비 평균 가격* 및 고속도로 이용규제 현황 고려 세액 설정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4,053만원, (이륜차) 1,418만원
③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담배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1,256원으로 조정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산세·가산금을 일원화하며, 세무조사 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제고한다.
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균등분8월, 재산분7월 → 개인분ㆍ사업소분8월
②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ㆍ가산금 일원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③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국세 일치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결과통지 기한(20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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