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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뒷받침

by 삼일아이닷컴 2020. 8. 19.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개정안 관련 동반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연장ㆍ재설계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연장ㆍ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농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고려하여 농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연장)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일괄 연장 : 56억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현행 감면을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건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일괄 연장 : 약 1.4조원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

* 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

(연장)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 500억원

- 산지유통 등 농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연장ㆍ재설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767억원

-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하여 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도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및 친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 20억원

-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실험ㆍ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 명확화(2%)로 연구ㆍ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ㆍ개발용 차량, 자율주행 연구ㆍ개발용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용 차량 등

(신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 26억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ㆍ재산세(50%) 감면 신설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과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등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관련 감면 연장 : 9억원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제공,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등을 위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연장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 341억원

- 노인복지 인력ㆍ시설 등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 58억원

-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체납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화생활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요청과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지방세입 기반을 마련한다.

호화생활 상습ㆍ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요청 근거 마련 ※ 국세 일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 도입

※ (절차)〔지자체 장〕지방세심의회 의결 →〔검사〕감치 청구 →〔법원〕최종감치여부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신청 대상 >

 
   

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명단공개 기준, 국세 2억원 이상)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
(광역 간 합산 시) 광역 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국세 일치

-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ㆍ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 §11①)

○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납세의무 부여 규정 신설

- 종중에 체납발생 시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 근거 신설

※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재산이더라도, 종중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인 종중에게 납세의무 부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국세 일치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규정 신설

※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 발생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를 새로운 세율 체계 하에서 판매할 경우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 또는 환급

※ 감사원은 ‘15.1.1. 담뱃세 인상에 따른 제조사의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후 “담뱃세율 인상 시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 지적

 

5.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며, 고급이륜차의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현행)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문제

⇒ (개정)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불합리 해소(대법원 판례에 부합)

 

<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방향 >

 
   

▶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 근거 마련

▶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 예정(8월 중순)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현행) 고가ㆍ고성능 이륜 승용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 유지로 과세 불형평** 발생

* 대형이륜차(260cc초과) : ’93)1만대 → ’00)3만대 → ’10)4만대 → ’15)7만대 → ’19)11만대

** 예시 : 할리데이비슨 1,923시시(7,200만원), 대림 247시시(499만원) 동일 세율(1.8만원) 적용

⇒ (개정)「자동차관리법」차종 분류에 따라 세율구간을 신설하되, 승용차 대비 평균 가격* 및 고속도로 이용규제 현황 고려 세액 설정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4,053만원, (이륜차) 1,418만원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 담배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1,256원으로 조정

 

6.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산세·가산금을 일원화하며, 세무조사 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제고한다.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균등분8월, 재산분7월 → 개인분ㆍ사업소분8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ㆍ가산금 일원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국세 일치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결과통지 기한(20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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