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장점
▶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 넷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 첫째,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된날을 증여시기로 하였다.
▶ 둘째, 성실공익법인과 일반 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애고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100분의 10까지 허용하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이 5분 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셋째, 초과배당의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에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던 것(증여세가 배당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을 초과배당액에서 배당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 넷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하게 할증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다섯째, 상속받은 주식을 곧바로 양도할 수 없는 의무보호예수주식의 경우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매각액으로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최성일
▶ 광주동신고 졸업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 1984. ~ 1993. 개포세무서 등 근무
▶ 1994. 8. ~ 2005. 8. 국세청 재산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유권해석 담당
▶ 2005. 9. ~ 2013. 1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임교수
▶ 2014. 1. ~ 2014. 12. 여수세무서장
▶ 2015. 1. ~ 2015.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 2015. 7. ~ 2016. 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 2017. 1. ~ 2017. 12. 국세청심사2담당관
▶ 2018. 1. ~ 2018. 6. 국세청심사1담당관
▶ 2018. 7. ~ 2019. 6. 서초세무서장
▶ 2019. 7. ~ 현재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강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 한국공인회계사 및 한국세무사회 교육과정 강의 외
책자발간
▶ 「증여의제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 「주식변동조사 실무」 외, 국세공무원교육원
삼일: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1)
26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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