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2021)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5.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 2020.7.1.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 포함되었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투자자문업과 전문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저자소개

김겸순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 졸업

▶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오늘” 고정출연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뉴보텍 사외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 (현) 세무사

▶ (현)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 (현) 영등포구청 지방세심사위원

▶ (현)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

▶ (현) ㈜영화조세통람, 삼일아카데미 등 강사

주요저서

▶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다음)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경제법륜사)

▶ 「상법 규정관련 회계․세무처리실무」, (경제법륜사)

 

정재완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국제경영 및 무역전공)

▶ 제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 재정경제원(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 관세청장비서관, 관세청심사정책과장

▶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 국립세무대학 교수(관세학과장)

▶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전문가포럼 회장

▶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고문

주요저서

▶ 「관세법」, (공저, 도서출판 청람)

▶ 「국제통상거래법」, (공저, 삼영사)

▶ 「2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 「무역실무」, (공저, 도서출판 청람) 외 다수

 

황종대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국세청 법령해석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주요저서

▶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 「부가가치세 실무」

▶ 「세법개론1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외

☞ 도서 안내 페이지로 이동

 

삼일: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2021)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국제경영 및 무역전공) 제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재정경제원(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장비서관, 관세청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로 이동

 

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