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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19. 9. 26.


이번 4월말은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년 시행


가. 지방세법 및 시행령

(1)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범위 명확화(법 제87조)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각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레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으로 규정 명확화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등 조정(법 제93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

- (필요경비율) 등록임대사업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등록임대사업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대주주 주식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법 제103조의3제8항)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등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 차등화 유예

- ’19년까지 2%, ’20년부터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차등(2% / 2.5%)

• 대주주 국외전출시 개인지방소득세율 차등화

-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차등(2% / 2.5%)

※ ’19.1.1.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 가목 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20.1.1.부터 적용

(4) 특별징수의무 미이행 가산세 징수 강화(법 제103의14, 제103의29)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미이행시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도이행 강화

※ ’19.1.1.이후 특별징수 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명확화(법 제103의60)

• (종전)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특별징수분은 소액징수면제 적용 제외)

• (개정)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소액징수면제 규정을 고지금액 최저한* 개념으로 명확화

* 신고ㆍ납부분의 경우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

※ ’19.1.1.이후 납세고지 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법 제103의63)

•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 매도시 기공제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규정

※ ’19.7.1.이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법인지방소득세 용어 정비(법 제103의64)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적용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향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토록 조문 보완

(8)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릅률 조정 등(영 제100의9)

•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률 인하(5%→2%) 및 징수교부금 청구시기 다양화(매월→매월 또는 과세기간 단위 중 선택)

※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등(영 제100의19)

• (종전)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출

• (개정)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 ’19.1.1.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1)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법 제50조)

• 국세와 동일하게 특별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납세자 권익 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 방지

※ ’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법 제38조)

• 후발적 경정청구와 같이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2개월)을 적용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19.1.1.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 ’19.1.1.이후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가산세 기준금앵 명확화 등(법 제53조∼제55조, 제60조)

• 지방세법 상 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기준금액 포함여부 명확화

• 과세기간을 단순 착오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정당한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완화

※ ’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영 제34조)

• 시중 은행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0.03%)에서 1일 10만분의 25(0.025%)로 인하

※ ’19.1.1.이후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적용, 다만 ’19.1.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가산세율 적용

☞자세한 사항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amili.com/weekly/weekly_view.asp?idx_no=30019&emlcheck=Y&sn=0917111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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