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 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 주택(아파트ㆍ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 토지(상가ㆍ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 ’21.12.15.까지 납부할 금액 | ’22.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분납신청한 금액 | 300만 원 이하 금액 |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 [신청/제출]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ㆍ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공동인증 필요)] → [국세납부]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납부 납부] → [조회/발급]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 시 공동인증 필요)] → [세금신고]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ㆍ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 [국세신고안내]
[참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종 전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3)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개 정 | 종 전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4) 세부담 상한 인상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 종 전 (개인ㆍ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ㆍ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5)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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