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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30.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 15()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납부대상자 납부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 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10% 감소할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 15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있으며,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ㆍ다가구 단독주택 ) 6 (1세대 1주택자 11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ㆍ잡종지 ) 5
별도합산 토지(상가ㆍ공장 부속토지 ) 80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분납 신청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25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있습니다.

* 분납신청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 초과 500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 원을 차감한 금액
• 500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1.12.15.까지 납부할 금액 ’22.6.15.까지 납부할 금액
(
분납신청한 금액)
400 250 150
600 600 - 분납신청한 금액 300 이하 금액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 (’18년까지) 500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자주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 [신청/제출]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ㆍ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있습니다.

1) [신고/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공동인증 필요)] → [국세납부]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3. 자진신고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ㆍ납부할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신고여부를 선택할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
세금신고납부 납부] → [조회/발급]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세액 상세내역 조회]

전자신고 과세물건미리채움 서비스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있습니다.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미리채움 이용 공동인증 필요)] → [세금신고]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세무서에 우편ㆍ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 [국세신고안내]

 

[참고] 2021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10% 20% 510 20% 70%→80%
6570 20% 30% 1015 40%
70 이상 30% 40% 15 이상 50%

•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 (특례 적용 )부부 지분율이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미적용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  : 60 이상(20%), 65 이상(30%), 70 이상(40%)
보유기간 : 5 이상(20%), 10 이상(40%), 15 이상(50%)

(3)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4)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개인ㆍ법인 동일)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5)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 ’21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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