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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07.

by 삼일아이닷컴 2022. 7. 27.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6.16(목) 대통령 주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 정부 경제정 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함.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세제 분야의 주요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의 투자ㆍ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 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25%)을 인하, (배당소득과세) 법 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 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이월결손금)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국가전략기술 등) 국 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의 일환으 로 대ㆍ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 반도체ㆍ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제)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ㆍ확대; (신성장 서 비스업) 고용ㆍ투자ㆍ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해소하고 신성장 서비스업 (예: OTT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이 밖에도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보유자 (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를 선제인하 (‘22년0.23%→’23년0.20%)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2 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안을 입법예고함 (6.22~8.1). 이번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과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의 내용을 반영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 설로 인정키로 함.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공하고 있음.

 

3. 한-인니 AEO 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임.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음. (* ’22년 6월 기준 적용대상: 한국측 276 개사, 인니측 61 개사).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ㆍ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임.

 

4. 2021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전년 대비 12.3% 증가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6월 30일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를 공개함. 이번에 공개하는 2022년 2분기 국세통계는 총 175개 항목으로, 전체 국세통계(2021년 기준 546개)의 32.1%에 해당함. 2022년 2분기 공개된 국세통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도 60.2조원으로 ’20년 대비 12.3% 증가
2) ’21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많음
3) ’21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7.3조원으로 전년 대비 36.7%, 결정세액은 87.2% 증가
4) ’21년 상속재산가액은 전년 대비 140.9% 증가하고 유가증권이 가장 많으며, ’21년 증여재산은 ’20년 대비 15.8% 증가하고 건물이 가장 많음
5) 소비제세*: ’21년 소비제세 납부할 세액은 38.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5.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
법부부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22. 6. 29일 ‘절차종료를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함.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 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 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함. 본 사건은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임.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 정문을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6. 최신 세무예규판례
한ㆍ일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5%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과 ‘소유’의 의미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는 배당에 대해 15% 보다 낮은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배당 제한세율 5%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1)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지 아니면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인지와 (2) 주식보유 기간 및 지분율 판단시 ‘소유’의 범위에 직접소유 뿐만 아니라 중간단계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도 포함되는지와 만일 간접소유가 포함되는 경우 중간단계법인이 형식적 귀속자인 경우에만 소유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고, ‘소유’란 중간단계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중간단계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회신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 5. 26.)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으로 보았던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8.3)을 변경한 유권해석으로, 이는 동일 쟁점에 대해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해석으로 판단되며(대법 2018두54408, 2021. 7. 21.), 아울러 소유의 범위에 실질귀속자가 아닌 중간단계법인을 통해 배당지급법인을 간접소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종전 기재부 입장(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7, 2016. 3. 24.) 보다 ’소유‘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해석으로 판단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현행 상증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업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증법 §18 ② 1호). 이러한 가업의 정의 규정은 2007년말 상증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동 규정에서는 가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7년말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상증법으로 이관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 바, 현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 5. 30.).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과 가업상속공제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유가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비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석으로 향후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 11. 1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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