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행인1 [추천 예규판례]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2671, 2023.01.25 【질의】 (사실관계) o NFT의 발행자인 개인(이하 “개인발행인”)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AAA NFT‘ 플랫폼 내 ’Drops‘ 페이지(이하 “발행시장”)를 통해 한정된 수량의 NFT를 최초 민팅*ㆍ배포한 후 * 민팅(minting) : 원래 동전과 같은 법정화폐의 주조의 뜻을 가진 단어이나, 최근에는 NFT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대체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의미함 - 발행시장에서 NFT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