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겸영사업자1 [추천 예규판례]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665, 2022.06.09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농산물(이하 “면세재화”)과 가공식품(이하 “과세재화”)을 판매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 신규고객 유치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그 고객에게 일정범위의 대상품목을 100원(일부 품목의 경우 1,000원 등)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하 “본건 쿠폰”)을 발행하고 - 해당 고객이 본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100원 등에 할인판매하고 있음(이하 “본건 할인행사”). o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에는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고객은 본건 쿠폰을 그 선택에 따라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 본건 할인행사의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재화라 하더라도.. 2022.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