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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추천예규판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원천-3608, 2024.10.07  【질의】(사실관계)o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o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2024. 11. 15.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관련 주요 해석사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은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해석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임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