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처리기준1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감염자 근태처리 기준에 대하여 - 권정임 노무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위드노무법인 부대표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감염자 근태처리 기준에 대하여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올해 4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었고 확진자 격리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 상황으로, 출근, 등교 등의 제한 여부를 감염 확산 방지와 관련된 일률적인 기준 없이 개별적 증상이나 의사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감염이나 직원 확진 시 처리 기준 역시 사업장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각 사업장마다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며, 강제적 연차 사용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적법성 등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적정한 처리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