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공급1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문서번호】재법인-219, 2025.04.16【질의】(질의요지)o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회신】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2025.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