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1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2023년에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여 4점의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미술품 및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첫 사례이다. 이 상속인은 지난 1월에 서울 서초세무서에 10점의 미술품 물납 신청을 하였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물납신청 통보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인력과 현대미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미술품 물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