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법규소득1 [추천 예규판례]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887, 2023.06.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오피스텔로 전체 허가를 받은 건물을 ’21.00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126세대 중 119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202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