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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권정임"노무사 / 위드노무법인 부대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쟁점들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동퇴직 효력 논란’ 등에 관한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한 바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통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 퇴직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사직 대신 해고·면직 등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 2024. 6. 19.
[전문가 칼럼]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바른변호사 (공정거래법)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