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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2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ㆍ종합합산토지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2023. 12. 12.
[Opinion] 상속주택과 세금 ※ 참고도서: , 변종화ㆍ신경재, 삼일인포마인 1.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비과세 적용 요건 -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1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