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국제세원1 [추천 예규판례]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866, 2023.05.3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o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내용) o 조세조약과..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