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2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9월 국회제출안 대비 수정내용 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①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 2023. 1. 4.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며, 세부담 적정화ㆍ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 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ㆍ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