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1 [2022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 증명서류, 과다공제 항목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2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소법 §135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