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도입대가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가?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546, 2024.07.24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 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546, 2024.07.24 【질의】(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1.3.4. 미국에 소재한 게임개발사에 질의법인이 개발한 게임 IP 및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게임을 외주 개발하도록 게임개발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에는 다음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게임개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게임개발에 대한 위험부담과 게임운영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의 주체가 됨.- 개발될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타겟 유저, 게임 운.. 2024.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