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사건처리1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표준처리절차 폐지 및 조정제도 도입,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신설 등 조세심판원은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아래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신속한 사건처리 ① (사건조사 : 표준처리절차 폐지) 당사자 양측에게 각각 2차례씩 항변(납세자)ㆍ추가답변(처분청) 기회를 부여하여 사건처리 지연요인이 되어온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건조사기간을 단축 *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항변기회를 기본 1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② (회의운영 : 쟁점설명기일제도 보완)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1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보완 ③ (조정검토 : 기간단축 및 관리강화) 심판원 운영규정..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