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운용1 [추천 예규판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 up 적용대상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4592, 2022.12.07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운영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개인인 고객과 사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103⑴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이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 위탁자별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신탁기간, 신..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