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정정1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 – 박물관 운영 사례로 본 감면대상 업종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음.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191, 2025.04.01【질의】(사실관계)o 질의인은 ‘21년 “부동산업/임대”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24년 “사업시설관리/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로 업종을 정정함.- 질의인은 실제로 본인이 소장한 희귀한 물품으로 박물관 또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인은 창업당시 박물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부.. 2025.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