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기업1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ㆍ투명해집니다.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 회계감리는“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2022.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