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계산서1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세제·금융 □ 서민ㆍ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도서ㆍ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소득공제 혜택(’23.7.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1주택 고령가구* 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누적 한도 1억원) 허용(’23.7.1.)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공급자가 면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