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방법1 [Opinion] 파격적인 임금명세서 교부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다 1. 임금명세서는 이제 공개적인 자료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 최소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 물론 세전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이러한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그동안 회사 내부에만 보관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라는 명목으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종전에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없는 수당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기반한 임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이른바 칼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될 것이지만 1주 52시간을 근로하는 자의 경우 .. 2021.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