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전입1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황남석 교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제배당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한가지 유형은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유형이다. 법인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면서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할 때 발행하는 무상주에 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는 법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2024.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