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마법1 자사주 마법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이에 따른 쟁점 - 강우룡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 자사주 마법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이에 따른 쟁점 1. 자사주 마법 및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도입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던 법인이 자기주식을 분할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여 인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교부주식을 분할법인 주주들에게 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에 대하여도 자기주식 지분비율만큼 배정한다. 즉, 분할법인은 분할 승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기주식의 일부가 분할에 따른 자본금 감소비율에 따라 소각되어 소멸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교부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위 도표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분할전 법인에 대한 의결권 기준 지분비율은 56.25%{= 45% / (100% - 20%)}이나, 분할 후 신설법인에 ..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