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자산 무상 수증시 세무조정처리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예전에 회계사님의 상법강의를 통해 상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타인으로부터 아래의 타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게 되었습니다. 1. 수증주식 수 : 1,000주 2. 액면가액 : 5,000원 이 때 액면가액으로 무상수증받는 주식가액은 5,000,000원이오나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액은 10,000,000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사는 IFRS 회계처리를 하는 곳이므로 무상수증받은 주식을 공정가치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 10,000,000 / 자산수증이익 10,000,000 이 때 올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시, 당사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