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인식1 [회계(K-IFRS) 상담사례] 무형자산 자산 인식 조건 및 상각 시점 질의 1. 제약바이오 무형자산 상각 시점 -임상3상 마무리 후 8/31 바이오신제품 국내판매허가를 득 하였음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연구개발비(자산)인식한 금액을 국내판매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여 비용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생산 후 판매 개시 시점부터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내판매 허가 득 및 국내 생산/판매 개시 이후 발생하는 해외 판매허가 관련 비용을(기술이전료, 해외 임상비용 등) 비용처리 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인식 해야 하는지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