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차입금1 이번 종소 신고에 챙겨야 할 세법 개정사항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아래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서화ㆍ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18)) -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