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1 [추천 예규판례]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3940, 2023.06.15 【질의】 (사실관계) o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질의내용) o 2021.12.31. 정.. 2023.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