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1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1732, 2024.08.06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1732, 2024.08.06 【질의】(사실관계)o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ㆍ식재료 등 과ㆍ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고객이 **멤..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