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전환권청구1 [회계(K-IFRS) 상담사례] 전환사채 전환권 청구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1년 12월 24일 전환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전환권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추가 상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22년 1월 중으로 상장되고 등기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만약, 21년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대변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대신에 어떤 계정과목이 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환권청구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전환권 청구 시 회사에 유입될 경제적 가치는 확정되지만 신주 발행..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