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내역제공1 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ㆍ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