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개시1 [추천 예규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 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8.9.13. 이전에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완공 후 주택사용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령재산-1110, 2021.11.08 【질의】 (사실관계) o ’18. 8.27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계약 o ’20. 9.24 신청인은 배우자로부터 오피스텔의 1/2지분을 증여받음 o ’20.10. 4 오피스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 o ’20.11.19 오피스텔 완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o ’21.5. 9 오피스텔 주택임대 개시 (질의내용) o ‘18.9.13. 이.. 2021.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