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이용권1 [추천 예규판례] 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에 따른 세무처리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7, 2023.04.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18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Hz 대역의 주파수(이하 “쟁정주파수”)를 할당 받았음. o 그러나, *********부는 *****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20**년**월**일 쟁점주파수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음 - 단,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 ****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질의요지) o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