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1 주식 양도세율 적정여부 검토 주식은 통상 부동산과 달리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단일세율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사실상 부동산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주식에 대하여는 누진과세하므로 주식양도 검토 시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및 부동산 비율 등 검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중소기업 여부 검토 가. 개요 주식 양도세율은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그 적용하는 세율이 달리 결정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함. 구분 세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중소기업외 20% ..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