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식1 [추천예규판례]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자본거래-4577, 2022.11.16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8.7월 A법인 주식을 양도함. (질의내용) o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