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열편입유예1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부터 9. 20.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ㆍ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ㆍ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 → 3%)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① 동일인 친족 범위 ▶ 혈..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