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보존1 [추천 예규판례]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문서번호】서면징세-336, 2023.03.15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SAP 사용하여 고객사에 대한 거래를 입력ㆍ보관ㆍ관리하고 있음. - 해당 시스템은 저장 공간에서 건별 인보이스를 필요 시마다 출력 및 보관이 가능함. - 인보이스 내역을 바탕으로 월별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마다 발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거래 등을 SAP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이하 “SAP“)를 이용해 작성하여 장치 내에 보존되고 있는 경우 인보이스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당초부터 전산조..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