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피1 [법인세 상담사례] 캐디피 법인비용 인정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캐디피 관련 질의드립니다. 대부분의 캐디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캐디피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캐디피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