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업체1 커미션 업체 매출 관련 익금 인식 여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당사는 해외 바이어에게 봉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 바이어와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자와 커미션 계약울 맺고 있습니다.당사는 해외바이어와 거래시작시, 해외바이어의 벤더 등록을 하지 못하여커미션 업체가 대신 벤더 등록을 해 주었으며, 이 커미션업체는 당사 대신해외바이어에게 매출하얐습니다. 당사는 커미션업체에게 매출을 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업체 매출에 커미션 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즉 해외바이어에게 커미션업체는 매출대금을 받고, 커미션업체는 당사에게 매출대금을 주고당사는 받은 매출대금에서 커미션 수수료를 커미션업체에게 지급합니다.질의) 커미션업체에게 매출한 것이 과대매출 (커미션수수료가 포함 되어 있음) 인지요?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