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1 [추천 예규판례]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4912, 2023.04.1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2014.4.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6.30. 퇴직 후 2016년에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합격 후 2016.7.1.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음. o 2016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하였고, 질의인의 인력관리 원장에는 2016.7.1.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음. o 2016년에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2016년 귀속부터 청구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년 입사로 ..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