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거래1 [법인세 상담사례]임직원에게 노트북 판매시 저가양도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한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진행으로 연1회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가보다 30%미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 문제없을까요? 노트북은 시가 100만원수준입니다. 판매가 자체가 100만원수준으로 특수관계 저가양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2023.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