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공동경비1 [법인세 상담사례] 관계사 입간판 설치비 대금 배부 기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A)입니다. 1. 상황 기존 A사와 관계사인 B사가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장 부지에 A사와 B사와 C사(B와 전대 계약 법인) 3개 법인의 상호명이 들어간 입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입간판 교체 후 입간판 교체 비용을 3개 업체가 면적기준으로 공동 부담하여 B사가 B사 비용과 C사 비용을 A사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간판 각 면적이 3개 법인이 같습니다. (ex. 교체비용이 120만원이라면 B사가 B사, C사의 비용 80만원을 A사에 입금) 2. 질의사항 2-1. 위의 상황(현재)처럼 면적기준으로 B법인이 C법인 비용과 같이 A법인에게 입금 가능 여부 2-2. 관계사 혹은 특수관계자라면 수입대금(매출액) 기준으로 입금 받아야 하는지 ..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