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표준감사시간2

’25~’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 -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 연장-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감사효율성 제고 투자 유도​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4일(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 2024. 12. 12.
[전문가칼럼]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어야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으로 지정기간 동안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과 감사보수 결정권한이 소멸되고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으로 감사보수도 상승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이후 기업들은 감사보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회사와 감사인 간의 힘(power)의 역학관계에 있어 역전현상이 보다 큰 저항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감사보수 인상과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저항감은 부수적이고 후속적인 것이다. 감사인과 피감사인과의 정서적 유대 또는 친밀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점에서는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도 그럴 듯이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취지도 감사인이 회사에..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