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신고1 종부세 합산배제 및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 9월말까지 신고(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공제금액 11억원,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 2021. 9. 28. 이전 1 다음